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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이른바‘동탄 화장실 성범죄’사건 최초 신고인이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에 등장하는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A씨를 입건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을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 경찰은 B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하고,아에이 역시 B씨의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강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직접 화성동탄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아간 B씨에게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