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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유 4년…미필적 고의로 판단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매 증세로 인해 마을의 당산나무로 여겨지던 250년 된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 9분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수령 250년 이상 된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붙여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벌레와 지네 등을 죽이기 위해 토치로 불을 붙였다고 자백했다.
조사결과 알츠하이머병(치매)를 앓는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같을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수 앞에 보호수 지정석이 크게 세워져 있던 점,레알 소시에다드 대 지로나 fc 통계이 보호수가 A 씨의 집 앞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보호수를 마을 지킴이로 모셔지고 있는 당산나무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250년이 넘은 보호수가 소훼되고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인력이 투입돼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레알 소시에다드 대 지로나 fc 통계보호수에 불이 붙자 호스로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었던 점,돌봐줄 만한 동거가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