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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 지구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A(59)씨에 대한 공판에서 "성 비위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가 청구한 보석 허가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밝혔다.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께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는 근무 복귀하는 또 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피해자들은 최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산비탈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꼈을 가족과 품위 손상으로 누를 끼친 경찰 조직에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은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