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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과거 복무했던 부대 다시 찾아
[서울경제]
북한과 맞닿은 최전방 지역의 초입인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안 군 부대에 장교를 사칭해 침입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씨는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