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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면은 흥선대원군(1821∼1898)의 장남이기도 하다.
그는 1911년 1월13일,일본으로부터‘은사공채’라는 이름의 국채증서를 받는다.
증서에 기재된 액수는 83만원으로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1858∼1926)이 받은 은사공채 기재 금액(15만원)의 5배가 넘었다.83만원은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166억∼8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재면이 거액을 약속받은 것은 그가 매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에 따르면 이재면은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으며 이는 “을사조약·한일병합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한제국 황족이었던 이재면이 일제에 협력한 것은 황실 가문이 국가와 동격으로 여겨졌던 당시의 정서를 고려할 때 자기 집안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선 셈이다.
은사공채는 이재면과 같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인 김종성은 신간‘친일파의 재산’(북피움)에서 대표적인 친일파로 분류된 인물 30명이 친일 재산과 친일 행적을 당시 신문기사,보스턴 칼리지회고록,보스턴 칼리지증언,사료 등을 통해 소개한다.
책에 따르면 일제는 이재면과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이강(1877∼1955)에게 각각 83만원이 기재된 증서를 준 것을 비롯해 88명에게 총액 600만원(현재가치로 1천500억∼6천억원)이 넘는 은사공채를 지급했다.
일제에 나라를 넘긴 이완용은 대한제국 관직을 그만둘 때 퇴직금까지 챙겼으며 국권피탈일인 1910년 8월 29일 전후 사흘간 잔무를 처리한 수당 60원도 받았다.나라를 팔아먹어서 생긴 업무를 처리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군수 월급 수준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것이다.이완용은 죽기 1년 전인 1925년 기준으로 친일파인 민영휘에 이어 한국인 부자 2위로 기록된다.현금 보유액은 이완용이 가장 많았다.
책은 친일파에 대한 일제의 압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해진 압력과는 차원이 다르며 많은 경우 친일파 그룹은 물질적 보상을 노리고 행동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