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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2년3개월 만에 35조 급감
지난달 13일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의 납입금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현재 청약통장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저금리 장기화로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청약까지 자금이 장기간 묶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금액 한도 상향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머니S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약통장 금액 상향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57명 가운데 51명(89%)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누리꾼은 "월 10만원도 버거운 저소득층 입장에서 중산층보다 가점 경쟁에 밀릴 게 분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특히 결혼 계획이 있는 청년층에 월 15만원을 추가로 청약에 투자해야 하는 정책은 자산 형성에 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