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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다툼을 중재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교원단체가 반발했지만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2일 전북경찰청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결과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인정됐다.또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며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찰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과장은 "정서적 학대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학대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l 앵글이 학생 학부모는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들을 지난 4월 초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그리고 최근 해당 교사 중 1명인 A교사가 학생들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고 발언한 것을 아동학대로 보고 A교사를 군산지검에 송치했다.현재 A교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선 큰 반발이 일었다.전북교총은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송치한 경찰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성명문을 통해 “학생 간 다툼 발생 시 화해를 권하는 건 통상적인 교사의 생활지도”라며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l 앵글친구 간 다툼에‘사과하기’를 가르친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기소 의견을 낸다면 학교는 학생에게 필요한 사회성을 가르칠 수 없다”고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경찰의 판단을 바꾸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