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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장기요양위원회…내년부터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3명→2.1명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구직·유학생 비자 있는 외국인에게 문호 개방
승급제 확대 등 국내 돌봄인력 처우개선도 추진…장기요양보험수가 9월 이후 결정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기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자,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력수급 폭을 넓히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맡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도 낮춘다.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 개선이 가능한 적정 대가를 산정해 9월 이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올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용구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내년부터 현행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와 관련해 당국은 지난 2021년 점진적 개선안을 장기요양위에서 의결한 데 이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단계적 적용안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연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기요양 수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기관의 인력수급 문제를 감안해 기존 시설에 대해선 2026년 말까지 2.3명 대 1의 종전 배치를 한시 허용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을 돌봄종사자로 확대 유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우리나라는 내년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로 돌봄인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1.7세로,오는 2027년에는 약 7만 9천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젊고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진 이유다.
이에 정부는 내달부터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방문취업(H-2),영주(F-5) 비자 외 외국인 유학생으로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범위를 넓힌다.
양성지침 개정과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구직 및 유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면 특정활동 비자(E-7) 변경도 승인하기로 했다.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풀고,연간 4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 자격 취득을 가능케 하는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했다.
또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딸 경우,무지개 부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무지개 부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이 자리에선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최근 재정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5조 721억 원,지출은 13조 6966억 원 규모로 각각 집계됐다.
복지부는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돌봄 제공,무지개 부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동시에 가능한 적정 수가를 산정해 결정하겠다는 수가 운영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 보험료와 국민의 세금(국고),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되,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성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2025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