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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무패 26회차도주치상 혐의 추가
저녁시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승무패 26회차이후 고가교에서 차량이 추락하자 홀로 빠져나와 도주한 4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더해 4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잠시 정차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A 씨가 위협 운전을 했다며 차량 운전석에 다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술 냄새가 나자 곧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그의 차량으로 잠시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없이 1.2km가량 도주했다.이후 A 씨의 차량이 송림고가교에서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그는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차량은 버려둔 채 홀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추락한 차량은 앞 유리가 깨져 있었으며 뒷바퀴는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그는 같은날 오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된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자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당시 자신이 1차 사고를 저질렀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다툰 상황은 조금 기억난다고 말하며 "추락 사고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첫 번째 사고 후 도주했고 이후 단독 사고를 내고도 사라졌다"며 음주운전에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