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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 받고 금품수수한 혐의 등
영장전담 판사 "구속수사 인정 어렵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 간부 석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사다리개임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석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사다리개임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전했다.
조씨와 석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직 언론인들과의 돈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고,사다리개임지난 4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3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과정에서 전 언론사 간부 A(56)씨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법원에서 '여전히 빌렸다는 입장인지' '알려진 액수만 받은 것인지'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
이어 오전 10시25분께 모습을 드러낸 석씨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