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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사건 현장을 물청소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부산경찰청장과 전 강서경찰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혐의 없음' 결론으로 관련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하도록 해 범행 현장을 훼손한 혐의(증거인멸 혐의)로 옥 전 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했으며,몸 도안6월에는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장실과 형사과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려 했으나,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몸 도안당직자,몸 도안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