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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성범죄 기준도 추가
날로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선고에 '가이드라인'이 될 양형기준이 신설된다.직장 등에서 상급자가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 피보호∙피감독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의 권고 형량도 마련된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범행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크게 나눈 뒤,레플리카 시계각 행위 상습범에 대한 양형까지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선고 형량이 제각각이고 대부분 약하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적절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동물보호법 쪽엔 법관이 판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양형기준)이 없다.양형위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다"며 "발생 사건수의 증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세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의 추행 및 간음 범죄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해당 혐의에 대한 기준을 만들 정도로 사례가 충분히 축적됐기 때문이다.구체적인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설정은 추후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최종적인 양형기준안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11월에,레플리카 시계성범죄는 내년 1월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