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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업자 594개소,8월5일까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완료
9월 중 정부 보상안 마련,전업농가 컨설팅 및 자체지원 방안 수립경북도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이전까지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각종 이행 사항을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도축·유통 상인,어디 갔어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되며,기존 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규모,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어디 갔어8월5일까지는 영업장 감축 계획,어디 갔어철거,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각각 관할 시군에 제출토록 했다.
그 결과 경북 지역의 농장,유통업소,어디 갔어식품접객업소 등 개 식용 취급 업소 594개소 모두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는 다음 달 중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상안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지자체와 농축협이 연계된 컨설팅단의 현장 방문을 통해 경영 상태,어디 갔어희망 축종,인허가 가능 여부 등 1단계 사전 현장 컨설팅과 농업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를 통한 2단계 전문 기술교육 컨설팅,입식 축종에 대한 관리지도 전반에 대한 3단계 심층 컨설팅을 차례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성실히 이행한 관련 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정부 보상안에 따라 조속한 전폐업 지원과 더불어 경북도에서도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