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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계좌이체로만 요금을 받는 등 부당한 관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야놀자,ketquabongda여기어때,ketquabongda땡큐캠핑,캠핑톡,ketquabongda캠핏 등 5개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3월 오토캠핑장 78개소 중 68개소(87.2%)는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했다.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개소는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
4개소는 아예 2박 예약만 접수했다.통상 소비자들은 2주(평균 16.7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오토캠핑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39명 중 59명(42.4%)이 1박 이용을 희망했지만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다.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였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34개소가 계좌이체만 허용해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18개소는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함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97개소는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다.
74개소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도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개소나 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ketquabongda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확인한 만큼 직권조사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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