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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완전히 파괴된 차량의 모습
경찰이 오늘(4일)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오후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 모(68) 씨에 대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방문해 조사할 것이고,
레고자세한 시간은 피의자 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시간은 오후 3∼4시쯤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근거리 신변 보호만 한 채 정식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차 씨는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 씨가 오늘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재차 주장할지,
레고아니면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급발진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평소 차량 운행 시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레고왜 역주행 도로로 들어섰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부터 속도를 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시 가속한 이유와 돌발상황 여부,차에 타기 전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주행하면서 인도로 방향을 튼 이유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차 씨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조사가 비교적 짧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 씨를 지난 2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습니다.
A 씨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초동 조사 결과를 보면 급발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 중인 경찰은 이를 토대로 차 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 전 구간에서 차량의 스키드마크(Skid mark)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레고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약해지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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