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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반복·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A중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우크라이나 21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B 장학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지난 3일까지 B 장학사의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A학교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인과관계와 개연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은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음에도 A 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장학사는 A 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달 여간에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했고,A 학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 학교장은 총 6차례에 걸쳐(5월22일~6월17일)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우크라이나 21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B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우크라이나 21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망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A 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B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를 파악할 예정이다.또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우크라이나 21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업무를 담당했던 부산교육청 소속 B 장학사는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B 씨 사망과 관련해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