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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22-23 분데스리가000만 원과 급여를 가장한 3,22-23 분데스리가750만 원 등 모두 5,22-23 분데스리가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군산시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4월 구속기소된 브로커 박 모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일 전북 군산의 신 의원 지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 씨는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22-23 분데스리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