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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복권 누범대장동 재판과 병합신청 기각
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대장동 재판과 함께 받게 해달라고 낸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이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된 상태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복권 누범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판단했다.재판 부담이 커진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이달 1일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기각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다만 법조계에선 사건이 병합될 경우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온다.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사건이 복잡하고,복권 누범증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탓에 1심이 2년 이상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검찰도 이달 10일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는 1주일에 최대 4회까지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복권 누범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