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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가 뇌전증에 의한 일시적 기억 소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이더 리움 1 만달 러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이더 리움 1 만달 러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 결정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광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선 경차 후미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앞으로 밀려난 경차는 도로 연석에 부딪혀 전복됐고,이더 리움 1 만달 러피해 차량 운전자는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A 씨는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이더 리움 1 만달 러사고 당시 물리적 충격에 부분 발작이 발생해 기억이 소실돼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의 지인도 "사고 직후 만난 A 씨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고 말해줬더니,이더 리움 1 만달 러피고인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발생으로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경차를 들이받고 몇초간 서행하다 평온하게 주행하며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운전자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점을 근거로 봤다.
또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후 앞으로 빠르게 밀리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연석과 충돌 후 전복해 A 씨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최초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특례법상 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