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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방문한 여성에게 치위생사가 엑스레이 등 촬영을 위해 "눈을 감으라"고 지시한 뒤 불법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남동구 구월동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 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에서 A 씨는 당일 오후 2시 35분쯤 해당 의원의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 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를 찍던 중 B 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 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B 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B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해당 치과는 B 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B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