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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서만 송치 결정
임 전 사단장,웃찾사 불법도박장 개설군사교범상 꼼꼼한 수색 강조한 것으로 판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 9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한 결과 박 모 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 등 채 상병의 당시 소속 부대(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등 지휘관 3명은 불송치 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
웃찾사 불법도박장 개설불송치 이유는?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등을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제11포병대대장(사건 당시 선임 대대장,
웃찾사 불법도박장 개설최 모 중령)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들었다.또 부하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했지만 제11포병대대장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11포병 대대장은 사건 전날(지난해 7월18일)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다 승인받았다"며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려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사고 인과관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그간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웃찾사 불법도박장 개설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군사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를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임 전 사단장이 한 말은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었고 수색 작전과 관련한 지시는 '월권 행위'일 뿐 직권남용은 아니라 판단했다.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있었다.
구명조끼 미준비와 관련해서도,사전에 수중수색에 대비한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은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치된 6명은 누구?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박모 대령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검찰 송치 시점은 8일 오후다.
경찰이 송치를 결정한 6명은 박모 대령 외 최모 중령(제11대대장),이모 중령(제7대대장),
웃찾사 불법도박장 개설제7대대 본부 중대장(중위),본부중대 수색조장(중사),포병여단 군수과장(대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박모 대령은 작전 회의 결과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했어야 한다.또 기상상황,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선임대대장인 최모 중령은 여단장과 직접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받아 전파하는 등 포병 부대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는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해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모 중령 등 포병7대대 소속 지휘관 4명은 최모 선임 중대장이 임의로 변경 지시한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으면 이를 상부에 확인해 철회·변경하거나,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위험 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그간 사망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웃찾사 불법도박장 개설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여단장(박모 대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검찰에 송치 결정하기로 했다"며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게 형사 사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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