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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647억원의 과징금 등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이에 따라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전액과,시정 명령 대부분이 취소됐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2020년 7월 “SPC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삼립을 2011~2019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지원 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 발단이다.공정위는 SPC가 파리크라상 등 3개 계열사에 밀다원,태양계 빙고 놀이에그팜 등 8개 생산 계열사가 만든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를 삼립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삼립에 381억원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공정위는 또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에 넘기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해 13억원의 이득을 제공하고,태양계 빙고 놀이파리크라상·샤니가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서 20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SPC는 이에 불복해 2020년 서울고법에 과징금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을 전담하고,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올해 1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 명령 대부분을 취소하고,태양계 빙고 놀이2015년 이전의 일부 밀가루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삼립이 밀가루 등 원재료 거래에서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SPC의) 부당 지원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고 보고,태양계 빙고 놀이잘못된 가격을 기초로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이라고 했다.
양측이 판결에 모두 상고했지만,태양계 빙고 놀이대법원은 원심에 특별한 법 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한편,허영인 SPC 회장은 공정위가 문제삼은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와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