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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넘나든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검문소 근무자들은 A 씨가 민통선 내 부대의 지명을 언급해 일단 A 씨를 통과시켰으나 이후 해당 부대에 A 씨가 말한 이름의 장교가 없는 것을 알고 검문소 근처로 돌아나온 A 씨를 붙잡았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했으며,도박 이혼소송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