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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원고 5명 가운데 3명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나머지 2명은 이미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 받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거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과 연대해 온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은 첫 판례라며,무니토 m5관련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무니토 m5원고 10명 가운데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가 불충분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등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며 위험을 10년 가까이 방치한 건 위법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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