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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arat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법원 “해임 처분 과해”
부하 직원에게‘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여성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법원 판단으로 해임을 면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2심도 1심 판단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관사 인근의 다방 여성 직원의 팔목을 잡고 ”데이트 한번 하자“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2021년 11월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