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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경 원주시에서 60대 B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정신 차리라’는 취지로 B 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 씨의 얼굴,셀라야 fc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