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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추심·추심위탁,매추조정,이용자보호 등 규정
추심횟수 7일 7회 제한,알슬롯 도메인재난·사고시 추심 유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내부기준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채무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금융사들은 법시행에 따라 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위탁,채무조정,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별 모범사례를 보면 먼저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금융사가 개인금융채권의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채권추심내부기준은 채권금융사 및 채권추심사의 임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특히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 제한,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 총량제,알슬롯 도메인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의 준수사항이 포함됐다.
채권추심위탁기준에는 금융사가 추심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위탁 담당 부서의 업무가 명시됐다.채권 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기준,평가방법,계약체결 사항도 마련됐다.
더불어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채무조정의 안내,알슬롯 도메인처리 및 통지,거절,이행지원,합의의 해제 채무조정 업무의 위탁 요건 등이 실렸다.이에 더해 채무자가 작성하거나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관련 문서의 표준양식도 함께 실렸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보호기준에는 추심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 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채권 추심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의무도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알슬롯 도메인채권 양도나 추심 등에 대한 채권 금융사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각 금융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안 배포하고 금융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범 시행 전에 내무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