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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지난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438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vmware 도커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메이슨과 엘리엇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메이슨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며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에 2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11일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고,vmware 도커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분석하는 등 취소 소송을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