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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법인임에도 특정 인물이 업무 총괄 및 공동회의
"근로기준법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의 대표이사 D씨가 고성과 폭언을 하며 A씨의 업무 미비를 지적하며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B사는 여론조사 업체인 C사에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각종 용역을 받는 관계였다.B사가 C사의 공간을 빌리는 형식으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88 슬롯공동으로 업무회의를 하거나 주간 업무 일지도 함께 작성했다.
A씨는 D씨에게 고성과 폭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88 슬롯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B사는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B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본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D씨가 B사 전 직원들에게 상시로 구체적이고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경영자 지위에서 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의사로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단지 전화로 해고의 뜻을 전달했을 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