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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등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생부가 혼인 외에 낳은 자녀 A가 생부 사망 후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이후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본인의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기존에는 이러한 가액지급청구권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후 10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는 10년이 넘은 가액지급청구도 가능하게 됐다.
○혼외자가 공동상속인으로 추가됐다면
가족관계에서 혼인한 부부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친자녀로 인정된다.그런데 부모의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세인트 미렌 대 셀틱 순위사실혼 또는 미혼모의 자녀 등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이 자녀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외자와 생모 사이에는 그 자녀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긴다.그러나 법률상 생부와 혼외자 사이에는 그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자녀로 인정되지는 않고,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인지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부와 혼외자의 관계를 전제로 살펴보면,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다.생부가 인지를 하게 되면 출생 시부터 소급해서 친자로 인정된다.만약 생부가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인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세인트 미렌 대 셀틱 순위그 혼외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외자가 생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인지청구를 통해 공동상속인으로 추가된 경우,
세인트 미렌 대 셀틱 순위기존의 공동상속인과 같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공동상속인이 된 혼외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완료된 이후라면,혼외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처분한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지급청구권 소멸시점 유의해야
다만 이러한 가액지급청구권은 무한정 인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 인정되는 권리다.기존의 민법에선 이러한 가액지급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본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을 구제하는 권리로 봐,
세인트 미렌 대 셀틱 순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했다.
이때‘침해를 안 날’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고‘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상속재산의 분할 등 처분일을 의미한다.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 중 인지를 한 혼외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이 침해행위가 있은 날,즉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만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 혼외자가 생부 사망 이후 인지청구를 해 공동상속인이 된 시점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라면,
세인트 미렌 대 셀틱 순위혼외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는 그의 몫인 상속분 가액의 지급 청구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지만을 확인하면 된다.
곽종규 KB증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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