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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피해 신속감지 전담팀 신설…8월 유통업법 개정안 제출"
"신유형 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추진…약관 직권조사"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소비자·소상공인 등에 대규모 피해로 번질 위험 있는 시장 위험 상황을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현장 민원,emao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유사 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지난 1일에는 8개 이커머스 플랫폼과 간담회를 개최해 정산주기와 대금관리 현황 등을 확인·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입점업체 수 및 거래액 등 사업현황,emao판매대금 정산주기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간담회와 실태조사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도개선안의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먼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플랫폼 중개업자와 입점판매자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직접판매의 경우 정산 기한이 60일,위탁판매의 경우 40일인데,emao이커머스 업체에는 이보다 짧은 정산기일이 적용될 전망이다.이커머스 업체가 아닌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해 거래 과정에서 역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기간을 짧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 일반의 정산기한 문제는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산주기와 대금 별도 관리를 통해 대금 유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율규제를 통해 해결 못 하는 사항이나 피해 예방을 못 하는 사항은 법·제도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되었는바,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취소·환불,emao유효기간 등 약관조항에서 소비자 권리 제한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