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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1억400만원 확대
25만명 간이과세자 전환…부가세 절감효과
매출기준 총족시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
피부관리·네일아트,간이과세 면적제한 없애[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적용돼 약 25만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또 피부관리·네일아트 사업장도 면적에 관계없이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간이과세자로 납부할 수 있다.
먼저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7월1일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작년 기준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율이다.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국세청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24만900명으로 전년(14만3000천명) 대비 무려 74.1%(10만6000명)나 증가했다.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환대상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으며,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전환 대상자 중 일반과세자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사업자는 7월1일부터 전년도 매출액 기준(1억400만원 미만)만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가능해진다.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면적 40㎡ 이상이면 매출액 관계없이 모두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부관리나 네일아트 등은 청년이 주로 창업하는 업종”이라며 “지난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결정돼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7월1일부터는‘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품목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품목은 금지금,잠비아 대 모로코고금,잠비아 대 모로코구리·금·철스크랩·비철금속스크랩으로 확대됐다.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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