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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에서 나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2030년 전후 10만개 이상 배출될 전망인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관리체 계 공백을 메우고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배터리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용후 배터리의 폐기물 규제적용 여부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소관부처만 4개인 통합법 운영으로 '사공이 많은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재생원료 사용 시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산업 지원책 역시 뒤로 미뤘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엔벳 토토산업통상자원부,엔벳 토토환경부,엔벳 토토국토교통부등 4개 부처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회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을 제출한다.
전기차 보급 속도에 따라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이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통합·관리하겠다는 의도다.정부는 상위법 성격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을 만들고 사용후 배터리 정의와 사업자 등록 의무 안전관리 체계 등 기본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산업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환경부)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자동차 관리법(국토부) 등 기존 법을 고쳐 위임한다.
여기에 폐차 대상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선 탈거 전 성능검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로 재제조(성능등급 상) △타용도로 재사용(성능등급 중) △재활용(성능등급 하) 등 용도별로 관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시장전망이 큰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망 차원에서도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핵심광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통합법을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다가올 순환경제에 중요성을 고려해 통합법을 만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기존 관리 체계 위에 소관부처만 4개인 새 법이 생기는 셈이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산업체계에 대한 정부 관리 구조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 법을 제정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도 나올 전망이다.
앞서 배터리 제조3사와 완성차 업계,배터리 재활용 업계 등이 참여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한 건의안 첫 항목으로 "사용후 배터리 발생 이후 회수와 유통,엔벳 토토활용(재제조·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주도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얼라이언스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다부처 복합규제를 받고 있어 조기 사업화에도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동안 폐기물법에 따라 처리해온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에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인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달라는 요청이지만 정부는 재제조와 재사용에 대해서만 폐기물 규제를 제외하고 재활용 배터리에 대해선 기존 폐기물법을 적용하는 투트랙 관리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용후 배터리 산업 구축방안 역시 재제조와 재사용은 각각 국토부,엔벳 토토산업부가 관리하고 재활용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했다.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정부 관리 체계는 그대로이고 부처별 업무영역만 명확히 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탈거 전 성능평가가 이뤄지면 재제조와 재사용으로 분류해 새로운 부품 개념으로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자율성을 달라는 ) 민간의 요구에 합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재생원료 사용 배터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같은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논의도 아직이다.정부 관계자는 "배터리 재활용 필수기술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라면서도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지원 부분까진 현재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