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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상 호전 후 24시간까지 등교 자제' 권고
법정 감염병 4급으로 격리 의무 없어 등교 가능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증상 호전 전까진 자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코로나19는 법정 감염병 4급으로 격리 의무가 없지만,교육 당국은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학교에 나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현재 국가위기경보 수준 1단계(관심) 및 법정 감염병 4급으로 지정돼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등교 중단을 권고한다.
단,2022 /23 프리미어리그 일정격리 의무는 없어 등교할 수는 있으나 감염 확산 우려가 있어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병결)된다.
등교 제한은 증상 호전 이후 24시간까지 권고된다.이는 늘봄학교와 같은 방과 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으로 하향된 이후 기존의 방역 지침은 폐지됐고,현재는 지난 1월에 마련된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이 적용된다.
매뉴얼에 따르면,교내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3단계 절차로 나눠 대응한다.
우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교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관찰실에 보내 증상을 살필 수 있다.담임은 보호자에게 연락해 진료를 권고한다.
그 동안 교실에서는 환기 및 소독을 실시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손씻기,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을 피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됐다면 학교에 알려야 한다.학교에서는 진료를 받도록 하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코로나19가 의심된 학생이 최종적으로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2단계 대응으로 들어간다.학교에서는 보건소에 발생을 신고하고,2022 /23 프리미어리그 일정코로나19 환자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선 증상을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이뤄지게 된다.
최대 잠복기 이내에 동일 학급에서 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유행이 의심될 경우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교육부까지 보고가 이뤄진다.학교에서도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이 구성돼 대응 수위를 높인다.
질병청은 이달 셋째주와 넷째주 사이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초등학교 전체 60.4%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다.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당국도 긴장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선제적으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2학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방역 예산 약 2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에서는 예산을 활용해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갖추고,교실 등 학교 시설을 소독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가정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침(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침 후 손을 씻고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한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외출 후와 식사 전후,코를 풀거나 기침을 한 뒤 등 손 씻기를 생활 속 습관으로 만드는 게 좋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환기를 2시간마다 10분씩 해야 한다.유치원과 학교 등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실시 준비 상황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가 사회 전체적으로 (법정 감염병) 4등급으로 일상화된 상황에서 대응하는 체제"라며 "그런 체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정규 수업과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