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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마작 대자리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구속 기소
“국가 경제 치명적 손실 초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
삼성전자 기밀 정보를 빼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전직 삼성전자 특허 임원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지난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안 전 부사장과 공모해 내부 기밀을 유출한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팀 직원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했다.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 관리 기업(NPE)‘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이 씨에게서 받은 기밀 자료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9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NPE는 직접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창출해 이른바‘특허괴물’로 불린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미국 음향 기기 업체‘스테이턴테키야’와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갤럭시 S’시리즈 등에 적용한‘빅스비’등에서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내부 보고서를 이용해 소송을 낼 특허를 고르고 투자자들에게 공유해 소송 비용도 투자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안 전 부사장이 낸 소송에 미국 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올해 5월 9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미 법원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는 이례적인 표현으로 안 전 부사장을 질타했다.재판부는 유출 기밀을 활용한 추가 소송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SK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 NPE 주요 타깃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특허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