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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기후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입법 예고안은 지난 2일 입법 예고안에 기후 영향으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취약계층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기후보험’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기후영향에 따른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의 건강 피해에 대해 모든 도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기도 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후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kbo 월간 mvp 7월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장 내용을 추가해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출시된 기후보험 상품은 없다.이에 따라 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내년 본예산 편성,kbo 월간 mvp 7월보험사 협의 및 보험 설계 등의 준비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기후도민총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한편,경기도는 올해 3월 심의·의결된‘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9조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