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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땀 흡수폭행치상,땀 흡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황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땀 흡수방법,땀 흡수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기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코미디빅리그’에‘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