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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에게 살인자라며 폭행을 저지른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아시안컵 베스트 일레븐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대전 둔산소방서 앞에 도착하자 택시 기사인 B(59)씨에게 “간첩이다.살인자다”라며 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특히 주먹으로 운전석에 있는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