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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불법적 군기훈련 간부·관계자 적극 저지해야”
청원 5만명 넘어 성립요건 충족…관련법 개정 논의
경찰,하바리중대장·부중대장 첫 소환조사…구속여부 관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재발 방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 인원 5만명을 넘었다.경찰은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불러서 첫번째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15일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글은 5만1736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7일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만이다.청원인은 글을 통해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숨진 이유는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에도,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 훈련을 하려 할때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하고,불법적인 군기 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하며,하바리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외에도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해당 청원은 성립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해당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첫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그간 두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이 이들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만큼,하바리향후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신청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중대장의 경우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의 명목으로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