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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개그맨 입건도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자 음주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0시45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가 숨졌고 동승자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59㎞로 과속하다 사고를 냈다.그는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오전 3시9분에서야 음주 측정을 했다.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검찰은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사고 당시로 역산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장에 기재했다.검찰 관계자는 “인명 피해를 초래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40대 개그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개그맨 B씨는 오전 1시30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 인천대로 진출입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가드레일을 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으나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