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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15일 전북 전주시 다가동 다가교 밑에서 지인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로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평소 잘 알고 지낸 지인 B씨와 전주 소재 한 주택에서 화투를 치다 서로 시비가 붙어 다퉜다.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귀가한 뒤에도 전화로 욕설을 하며 다툼을 이어갔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야이 XX놈아 진짜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며 화를 냈다.
다음날 A씨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찾아갔다.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았고 준비해둔 흉기로 B씨를 찔렀다.B씨는 A씨가 휘두룬 흉기에 총 12번 찔렸다.A씨는 자신의 범죄를 경찰에 신고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수술과 함께 약 6주간의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살인 미수혐의로 법정에선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날카로운 점,점심메뉴 정하기흉기를 휘두룬 부위에 중요한 장기가 있고 여러 번 찌를 경우 장기에 큰 손상을 야기하고 심한 출혈이 생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점심메뉴 정하기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룬 후 범행 장소를 이탈한 점,자신이 "내가 피해자를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조치에 의한 우연적 사정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부분을 포함해 12회를 찌르고 범행장소를 이탈해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도 수차례 '한번만 찔렀어야 하는데' 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든다"며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고 아직도 회복 중인 점,점심메뉴 정하기앞으로 계속해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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