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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노네 칼초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서울·부산 등 주요도시서 연말 시행
4년 만에 사고 5배…작년 24명 사망
‘안전모 쓰고 탄다’15% 불과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 차도에서 안전모를 쓴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연말까지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줄어든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달리는 경우가 많아‘도로무법자‘킥라니’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빠르게 늘자,정부가 제한속도를 낮추고 안전모 미착용·2인 탑승 등을 집중 단속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서 20km로 제한된다.
과속이 전동킥보드 등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속도를 낮춰 사고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행 속도를 시속20km로 하향하면 급제동시 정지거리는 26%,충격량은 36%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효과를 검증하고,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사고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4년 만에 5.3배가 됐다.사망자 수도 2019년 8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8~9월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이달 15일부터는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15%에 그쳤다.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하다.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프로시노네 칼초주행도로 위반,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층인 10~20대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한다.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했다.정부는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8일 국토교통부,경찰청,
프로시노네 칼초도로교통공단,
프로시노네 칼초한국교통안전공단,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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