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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생성형 AI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 가능
중·장기적으로 금융보안 법·체계 전면 개편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 입각한 新 금융보안체계 구축
13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 금융협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권 망분리 도입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 금융당국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 보안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보안체계가 오랜 기간동안 인터넷 등 외부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구성돼 온 점을 고려해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는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IT 환경 변화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되 자율보안체계 확립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별도의 보안대책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한다.이와 함께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보안관리,고객관리(CRM) 등의 업무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명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까지 허용하는 등 SaaS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마찬가지로 규제 특례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샌드박스 지정 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보다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 1단계 샌드박스의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경우 빠르면 내년에는 2단계 샌드박스를 추진해 금융회사가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의 고도화도 추진한다.다만 데이터 활용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 보안대책 등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누적된 샌드박스 사례를 통해 혁신성,소비자 편익,임볼릭리스크 관리 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정규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금융보안법 (가칭 '디지털 금융보안법')을 마련해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新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열거식 행위 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등은 자체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부여된 자율에 따른 책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중요 보안사항의 CEO·이사회 보고의무 등 금융회사 등의 내부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전산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보안 노력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수립·이행을 검증해 미흡한 경우 시정요구·이행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시 엄중 제재하는 등 금융권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3자 리스크(3rd-party risk)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AI,클라우드,임볼릭데이터센터 등 금융권의 제3자에 대한 정보처리 위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이 필요하다.EU·영국 등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토대로 국내 환경에 맞는 도입 방향을 검토해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망분리 개선의 이익이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2일 전 업권 업무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업권별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별 보안 역량,사업 구조 등을 고려해 부가 조건으로 지켜야 할 보안대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 중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접수받아 연내 신규 과제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자 한다.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연말까지 연구·개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며 新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보안 법·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클라우드,임볼릭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모든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렵게 규제를 개선하는 만큼 금융업권도 보안사고 없이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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