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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선고한 원심 유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라디오를 통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카시모 하지메“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 뒷조사를 의심할 만할 사정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