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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달 27일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판단한 법률은 형법 305조 2항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금지하도록 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0년 신설됐다.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다.이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계획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자연스러운 이성교제인 것처럼 환심을 산 뒤에 성행위에 응하도록 하는 그루밍 성범죄도 만연하고 있다"며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며 "일본,독일 축구미국,독일 축구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아동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까지 절대적 보호대상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