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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생활 유지 벅차
개선 방안 검토 필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이 평균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607원이었다.2022년 월 47만4879원보다 6.3% 증가했으나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에 그쳤다.노령연금이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특히 2023년 1인 가구의 한 달 최저생계비인 124만6735원의 40%에 불과했다.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인 월 62만3368원보다도 훨씬 적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프리미어 빨리감기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지급한다.
장애연금과 용어가 비슷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프리미어 빨리감기장애연금과는 다르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 국내 규정대로라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 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인 40%(15년 가입 시)를 밑돈다.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견줘서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런 추세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조언하는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어긋난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전문가들은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20년에 불과한 의제 가입 기간을 일본처럼 25년으로 올리거나,프리미어 빨리감기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