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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주시의회 의원들 의장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함양시민사회단체,야구 개막전 시구밀실에서 자리 나눠먹기식 의장 선출경남 진주시의회와 함양군의회가 의장단 선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후반기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감표위원에게 보여 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67조에서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처벌하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개된 투표지를 무료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제57)은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를 직접 규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은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에서도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시의회 의장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진주시의회를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의기관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실시된 제9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국민의힘 백승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의원이 출마해 백 의원이 당선됐다.
함양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함양군의회 의장 선거의 파행을 규탄하고 군의회의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제28회 함양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개최됐으나 원 구성을 위한 의원 상호 간 조정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개회한 지 1분 만에 임시회는 무산되고 정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함양의 모 주간신문에 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의장에 3선의 김윤택 의원,야구 개막전 시구부의장에 비례 초선 배우진 의원이 선출 되는 등 함양군의회 제9대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됐다고 보도 됐다.
이들은 “민주적인 선출 절차 대신에 밀실에서 담합해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의장을 선출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라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군의원들이 사익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규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