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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나서
그외 지역도 피해 입었다면 최대 9개월 연장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시 적극 검토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다이아몬드 라인 무료 슬롯압류·매각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로 충북 영동군,다이아몬드 라인 무료 슬롯충남 논산시,다이아몬드 라인 무료 슬롯서천군,다이아몬드 라인 무료 슬롯전북 완주군,다이아몬드 라인 무료 슬롯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인세,다이아몬드 라인 무료 슬롯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 또는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이때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도 구제 방안을 강구했다.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