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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창 확대·다양한 인증방법 제공 등
"장애인·고령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서울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지능정보화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장애인·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춰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확대했다.사용자 입력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 기억·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지문 등으로 로그인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