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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음폐수 반입 고발 노동자 11명
8개월간 천막농성…“전주시가 해결해야”
지난 5월 폭발사고로 4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전북 전주시 재활용품 처리센터를 둘러싼 노동자와 업체,전주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 지역 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운영 수익을 위한 음폐수(음식물 폐수) 과다 반입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전주시가 이를 방치하고 운영사를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재활용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 전주시가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세운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시설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고 시설을 만든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36년까지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다.
이곳을 둘러싼 문제는 올해 초부터 불거졌다.1월 운영사가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노동자 11명은 부당해고라며 8개월간 천막농성 등을 벌이고 있고 5월에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공대위는 문제의 핵심으로‘외부 음폐수' 반입을 꼽는다.리싸이클링타운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활용해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한다.음폐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화조에 충분히 머물러야 하는데,슈가러시 슬롯음폐수가 많이 들어오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저류조로 반입된다고 한다.공대위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다른 지역 음폐수까지 받아서 처리하고 있으며,슈가러시 슬롯이 때문에 메탄가스가 발생하면 안 되는 저류조에 메탄가스가 모이면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대위는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외부 음폐수 반입을 고발한 노동자들에 대한‘보복 해고’라고 주장했다.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음폐수 문제를 지적한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운영사와 전주시는 보복 해고를 인정하고 복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놨다.부당해고가 인정된다던 지난 4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힌 셈이다.
공대위는 음폐수 처리와 관련한 어떤 자료도 전주시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공대위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자 시에서는‘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내부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임에 따라,사업시행자의 비동의로 자료 제출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강문식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시설의 모든 허가와 승인이 전주시장 명의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해당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그 첫 단추는 보복해고 당한 노동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해고와 관련해 전주시는 이날 한겨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경영권이 운영사에 있다”며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운영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운영사 쪽에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이 안타깝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자체에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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